정부가 국제 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며 유가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27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된다. 휘발유는 L당 65원, 경유는 87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 경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해 1차 최고 가격제 당시보다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이라며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유류세 인하 폭 확대다.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L당 유류세는 휘발유가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감소하고,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줄어든다.
특히 경유 인하 폭을 더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구 부총리는 “경유 가격은 휘발유보다 국제 가격 상승 폭이 더 컸다”며 “경유는 산업과 물류, 서민 생계에 필수적인 연료인 만큼 가격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하 폭을 더 크게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는 관련법 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1일 시행하되, 석유 제품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이달 27일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국제 유가와 전쟁 상황이 추가로 악화될 경우 유류세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류세 인하율의 법정 최고 한도는 37%다. 정부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개전 당시 최대 폭까지 인하한 바 있다.
◇외식서비스 등 물가 특별관리 품목 20개→43개로 확대
물가 안정 조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산품과 가공식품, 외식 등 4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석유류, 통신비, 교복, 의약품 등 23가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공산품 및 가공식품 전반에 시설 농산물, 택배 이용료, 외식 서비스 등 20가지를 추가한다.
아울러 정부는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 요금은 동결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쌀과 계란, 고등어 등 주요 식품은 정부 비축 물량 방출과 수입 확대를 통해 공급을 늘리고, 150억원을 투입해 4~5월 중 최대 50% 할인 지원도 할 계획이다.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
정부는 촉매제(요소수)와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한다.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요소 국제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런 규제를 담은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한다.
고시는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 및 그 원료인 요소를 수입·판매하는 자가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요소수 및 요소를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유가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은 운송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 및 노선버스의 고속도로(도로공사 관리)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